칭기즈칸이 칼과 화살로 제국을 건설했지만 통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제도적인 틀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였다.
칭기즈칸은 몽골 제국을 다스리는데 있어 오늘날 헌법과 같은 법조문을 제정하였는데 이것은 '대자사크'라고 한다.
특이한 것은 '간통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라고 가장 중요한 1순위로 삼았다. 유목민족의 특성상 성생활이 문란하고 남녀관계가 쉽게 이루어지기에 사회를 유지하는데 있어 '간통'조항을 무엇보다 강조한 것 같다.
대자사크를 위반하면 엄격한 처벌을 했다. 칭기즈칸의 성격상 범법자는 대략 다 사형이다. 각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척 법이 엄격하니까 사람들이 법을 따를 수 밖에 없다. 사실 칭기즈칸이 엄청나게 큰 제국을 건설했다고 하여도 그 수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통치하려면 강력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했을 것이다.
대자사크
01. 간통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유목민족의 특성상 쉽게 남녀관계 문란)
02. 수간을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말이나 양과 xx 하면 죽여 버린다)
03. 거짓말을 한 사람,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몰래 훔쳐본 사람, 마술을 부리는 사람, 남의 싸움에 개입해 한쪽을 편드는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04. 물과 재에 오줌을 눈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몽골은 사막 지역이고 춥다. 따라서 물도 귀하고 불도 귀한데 여기에 오줌을 누면 죽여 버린다)
05. 물건을 사고 세 번 갚지 않거나 세 번 무르는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사기꾼 같은 놈 척결)
06. 구금자의 허락 없이 피구금자에게 음식물이나 의복을 준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07. 노예나 죄인을 발견하고도 돌려주지 않는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08. 짐승을 도살할 때에는 먼저 사지를 묶고 배를 가르고, 짐승이 고통스럽게 죽지 않도록 심장을 단단히 묶어야 한다. (이슬람교도처럼)짐승을 함부로 도살한 사람은 그와 같이 도살 당할 것이다.
09. 전투 중 앞사람이 무기를 놓쳤을 경우 뒷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주워서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만일 그 무기를 반환하지 않고 자기가 가질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10. 알레베크와 아부 탈레브의 자손에게 세세손손 조세와 부역을 면제한다. 그밖에 승려, 사법관, 의사, 학자에게 조세를 받거나 부역을 시켜서는 안 된다.
11. 모든 종교를 차별 없이 존중해야 한다. (특정 종교를 강조하지 않은 것은 여러 민족을 관용적으로 포용했다는 것으로 해석)
12.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은 먼저 그 음식에 독이 없는지 먹어 보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권할 수 있다. 음식을 얻어먹는 사람 역시 음식에 독이 있는가 알아보지 않고 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음식을 동료보다 더 많이 먹어서도 안 되고, 음식상을 넘어가서도 안 된다. (칭기즈칸 아버지가 독이 든 음식은 먹고 죽어서 이 조항을 강조된 듯 하다)
13.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의 옆을 지나가는 손님은 말에서 내려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그 음식물을 먹을 수 있다. 주인은 그것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14. 물에 직접 손을 담가서는 안 된다. 물을 쓸 때에는 반드시 그릇에 담아야 한다.
15. 옷이 완전히 너덜너덜해지기 전에 빨래를 해서는 안 된다. (물이 귀한 지역이다 보니)
16. 만물은 모두 청정하다. 부정한 것은 없으므로 정과 부정을 구분해서는 안 된다.
17. 다른 사람에 대해 좋고 나쁨을 말하지 말고, 호언장담하지 말라. 누구든 경칭을 쓰지 말고 이름을 불러라. 천호장이나 칸을 부를 때에도 마찬가지다.
18. 전쟁에 나설 때 장수는 부하들의 군장을 바늘과 실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검사해야 한다.
19. 종군하는 부녀자는 남편이 싸움에서 물러났을 때에는 남편을 대신하여 의무를 다해야 한다.
20. 전쟁이 끝나 개선하면 병사들은 소속 천호장을 위해 책무를 다해야 한다.
21. 모든 부족들은 매년 초에 모든 딸을 술탄에게 내놓아야 한다. 술탄은 그 중에서 자신의 아내와 자식의 처를 고를 수 있다(이 조항은 이슬람의 습속을 기록한 것으로 ‘대자사크’ 와는 거리가 있다).
22. 천호장․백호장․십호장은 각각 부족민을 지휘할 수 있다.
23. 천호장․백호장 등은 대칸이 보낸 사신이 비록 나이가 어려도 정중하게 맞이해야하며, 설사 그 명령이 사형이라도 그 앞에 엎드려 집행을 받아야 한다.
24. 자신이 속한 십호장․백호장․천호장 외에는 누구도 섬겨서는 안 된다.
25. 전쟁의 징후를 미리 알기 위해 상설 역전을 설치해야 한다.
26. 내 아들 차카타이는 ‘대자사크’가 지켜지는지 감시하라.
27. 전투에 태만한 병사와 사냥 중 짐승을 놓친 사람은 태형 내지 사형에 처한다.
28. 사람을 죽인 사람도 몸값을 내면 죄를 면제한다. 이슬람교도를 죽이면 40발리쉬를 내야하고, 한족(남송인)을 죽이면 당나귀 한 마리만 내도 죄를 면제해야 한다.
29. 말을 훔친 자는 한 마리당 아홉 마리를 변상해야 한다. 변상할 말이 없으면 아들을 내주어야 한다. 아들도 없으면 양처럼 본인이 도살될 것이다.
30. 절도, 거짓말, 간통을 금한다.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간통을 또 강조한다. 이때 몽골은 간통이 많았던 것 같은데 유목민족이다 보니 그런 것 같다)
31. 서로 사랑하라. 간통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위증하지 말라. 모반하지 말라. 노인과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어라.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사형에 처한다. (다시 간통하지 말라고 강조한다, 얼마나 간통이 많았으면 이렇게 누누이 강조하겠는가)
32. 음식을 먹고 질식한 사람은 겔 밖으로 끌어내 바로 죽여야 한다. 그리고 사령관의 군영 문턱을 함부로 넘어온 사람은 사형으로 다스린다(학자들은 이 조항의 처음 부분은 뭔가 오해나 문장의 탈락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한다).
33. 만약 술을 끊을 수 없으면 한 달에 세 번만 마셔라. 그 이상 마시면 처벌하라. 한 달에 두 번 마신다면 참 좋고, 한 번만 마신다면 더 좋다. 안 마신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으랴. (칭기즈칸도 술이 주는 해악을 알았던 것 같다)
34. 첩이 낳은 아들도 똑같이 상속받아야 한다. 연장자는 연소자보다 재산을 많이 받고, 막내는 겔과 가재도구 일체를 상속받는다. (첩의 아들도 똑 같이 취급했다는 것은 굉장히 평등사상에 입각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첩의 자식은 자식 취급을 받지 못했다)
35.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은 생모(生母)를 제외한 모든 처첩(妻妾)을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데, 결혼해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도 좋다.
36. 상속자 외의 사람은 죽은 자의 물건을 쓰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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